차 이야기/보이차 이야기
보이차 관세
거목
2019. 8. 27. 09:29
보이차는 발효차의 일종이므로 관세품목번호 제0902.30-0000(내용량 3kg이하로 포장) 또는 제0902.40-0000호(내용량 3kg초과로 포장)로 분류된다.
관세율은 수출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태무역협정적용국가(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20%, 한아세안FTA협정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는 10%, 한유럽자유연합FTA협정적용국가(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36%이며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거제세관> 입력날짜 : 2008. 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