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8.21  :  1)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보이차를 구매할 보이차를 선정 

   

 

2) 중한 배송대행업체로 인터넷에서 더베이를 선정하고 배송방법 숙지

                    3) 타오바오에서 더베이 중국 주소배달로 보이차구매

 

2.          8.22 :  물건을 더베이 주소 청도로 발송

 

3.         8.25  :  물건이 도착되고 검사및 실사 촬영한 사진과 메일 옴

더베이에 물건 도착 후 실사 사진

4.          8.26 :  배송료가 확정되고 이를 지불하라는 쪽지가 뜸

                     이에 따라 배송료를 무통장 입금시킴

                     한 두시간 후 입금 확인

                    이제는 운송장 번호와 출고 중이라고 표시됨

5.           8.27 : 출고완료라는 표시가 됨.

 

6.          8.27 출고완료라는 표시가 뜨면 B/L NO. 도 표시가됨

 

7.          8.28일에는 물건이 인천항에 들어오고 옆에 통관조회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화물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 도착 후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8.   상기 표에 보이는 대로 실시간 이동경로를 거쳐 약 2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면 수입신고가 수리 되고 반출신고가 접수되어 택배사에게 화물이 인계되고 House B/L No.가 국내 택배사 운송장 번호가 되어 이 번호로 화물의 국내배송 실시간 추적이 가능함.

 

9. 대략 출고되면 그 다음날이면 화물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함.

조금 버버거려 1~2일 시간을 까먹은 것을 감안하면 물건 구매에서 받아보는대 까지 한 10일 소요 되는 것 같다.

 

10. 운임.

차가 200g/편, 총 30편/1상자로 실중량 6kg, 화물이 청도 대행회사에 도착 후 check한 무게는 포장무게 포함하여 총 7kg로 한국 택백비 포함 17,600원 여기에 차는 식품이기 때문에 필히 간이통과을 진행하여야 하는대 이 간이통관 수수료가 3,000원 더하여 총 20,600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

 

11. 식품(보이차)의 수입통관과 관세/부가세.

보이차 수입통관과 관세/부가세 이란을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모든게 처음이 있다. 한국에서 보이차 인터넷 상점에서 그냥 보이차 한편을 사려고해도 몇 만원은 줘야하고 좀 이름 있는지역의 대수차라고하면 십몇만원대를 하고 또 여기에 진년이라하여 10년이 넘어가면 몇십만원을 하고 거기에 만든 회사가 유명회사다하면 백여만원을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이니 몇십만원 짜리 보이차를 먹어보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이고 단지 몇 만원 짜리 보이차라도 통 단위로 구입하면 싸다는 말에 혹하여 몇통 구입하다 보면은 백만원을 훌쩍 넘겨 구입하기가 다반사이다. 

그러다가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에 눈을 떴고, 중국어는 좀 알다보니까 인터넷 구매를 시도해 보았다, 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아무것도 아닌 통관과 관세 문제였다. 시중에 나도는 설들을 정리해 보면

1. 식품은 자가 사용 개인 면세 통관한도가 5kg 까지다. 그래서 항공이나 선박으로 휴대화물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휴대한도도 종류별로 면세한도가 5kg이라서 보따리 장사들이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 보이차도 참깨, 말린고추, 등과 같이 식품으로 처리되니 이 적용에 따라야한다. 이는 뉴스에도 나온 것 같고 따이공에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한다.

2. 차엽은 그 통관기준이 더욱 까다롭단다. 보성 녹차와 같이 한국의 차 산업 보호를 위하여 "보이차는 발효차의 일종이므로 관세품목번호 제0902.30-0000(내용량 3kg이하로 포장) 또는 제0902.40-0000호(내용량 3kg초과로 포장)로 분류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3kg을 초과하면 관세를 부가 받는다고 한다. 그 관세율도 비교적 높아 "아태무역협정적용국가(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20%, 한아세안FTA협정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는 10%, 한유럽자유연합FTA협정적용국가(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36%이며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기준으로 납부하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0%를 나부해야한다고 한다.

3.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1% 아니 1원이라도 납부하였으면 관세 납부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격+국내외 운송료+관련세금을 합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한다고 한다.

4. 다만 소액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내에서는 면세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할지 모르겠다. 

사례1) 보이차 1건(42편, 약 15kg))에 인민폐 1,000원(U$142)이면 면세 통관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나의 불안 사항은 금액은 150 미만인데 무게가 15kg 이상이므로 통관이 가능할 까였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통관이 가능하다이다. 자기 사용 목적이라면 150불 이하 면세통관이 가능하다이다. 실제로 내가 사용할 것인데 수량이 많다고 트집 잡으면 어떻하지? 혹은 내가 만나서 해명할 기회도 없는대 통관을 안 시켜주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예전과는 다른가 보다 일단 믿어주고 통관시켜주나보다.

사례2) 보이차 1편(357g)에 가격이 인민폐1,200(U$170)이면 면세통관이 가능할까? 무게도 헐씬 적고 한편에 U$3.5짜리나 한편에 U$170짜리의 모양도 비슷하고 구분을 할 수 없는대 그냥 통관이 안될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답은 안된다였다. 우선 구매대행하고 사이트에 등록할 때 구매한 인터넷 구매 사이트의 구매 사진을 같이 서류에 첨부하게 되어있고 구매 번호도 같이제출하게 되어있어 언제든지 그 상품의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인이 구매해서 붙여준다고 할 때에는 그 가격의 증명을 더욱 엄격하게 체크한단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세관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았다.

사례3) 식품인데 위생검사에 걸리면 어떻하나? 이는 육류, 생과일 등 병원균이나 전염성이 있는 검역체계를 무너트릴 수있는 것은 검역통관이 않되지만 상품으로 팔 물건이 아니고 자기 소비목적의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는 검역이 그리 까롭지 않다고한다.(그것도 맞는 말이 지가 사서 지가 먹고 죽을려면 무슨 짓을 하던..). 다라서 수입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이차를 수입하는 것과 개인이 자가용도로 수입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

 

결론을 종합하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금액으로 수입하는 보이차라면 무게에 관계없이 면세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확을 운송대행을 시키면 운송대행 업자가 알아서 다 진행을 시켜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작성하기 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한번 우연이 통관되어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글을 작성하여 잘 수입되어 오던 것이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온갖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에 걸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마지막 칸을 채우지 못하고 3개월을 끌었었다. 내가 생각해도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조금 많이 수입을 했다. 그렇지만 떳떳하다. 몇조각 떼어서 내가 마신 것을 제외하면 그 동안 수입했던 보이차가 모두 내 방안에 고이 모셔져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검사하라고 하면 되지요.

이제 살 만큰 샀으니 더 살 여력도 없다. 하도 월진월향이라고 들어 한번 두고 묵혀서 먹어보자는 심정으로 구입해 논것이니. 이렇게 사 모았어도 국내에서 사는 가격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나도 인터넷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여러 차우님들도 합리적인 보이차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에 이글을 작성한다. 

 

2. 위에 있는 보이차 수입기를 2019년 10월 쯤 작성하였다. 

그렇게 구매해서 그렇게 자가 소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 참 잘 이용하였다. 시음기를 작성한 것이 오늘 날자로 111번을 기록하였으니 적어도 그 만큼의 량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세관에서 이 수입량을 누적치로 조사하여 과연 이것이 자가 소비량인지 의문을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핸드폰에 내 책장에 모셔둔 차의 일부를 사진 찍어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차 생활을 즐기던 중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보이차 생산 차창 중에 하나인 신익호에서 춘차 계절을 맞이하여 차를 입도 선매한 것이다. 보통 첫차의 찻잎은 3월 말 쯤에 나오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생산은 4월 초 쯤이 되어야 하는대, 돈이 급했는지 실적이 급했는지 2월 초순 부터 2020 춘차를 팔기 시작하였다. 물론 차는 아직 잎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대 그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4월 초순 부터 5월 말까지 되는 대로 보내 줄 테니 찻 값을 미리 지불하란다. 그런대 이렇게 찻 값을 미리 지불하니 찻 값을 반 값 내지는 30% 까지 깍아 주겠단다. 다만 배송하는 것을 너무 독촉하지는 말랜다. 만들어 지는대로 보내 준댄다. 내가 먹을 찬대 좀 늦께오면 어떠랴 값만 싸면 됬지! 그런대 차 종류가 어디 한 두군대인가? 이 차산에서 나오는 차를 사면 저 차산에서 좋은 차가 나온다고 하고, 그 차를 사면 수령이 500년된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든 차가 나온다고 하고 그 것을 사면 다음엔 또 . . .  한도 끝도 없다. 

차를 마시는 것도 혼자하면 외로우니 친구하나를 꼬셔서 같이 구매를 하였다. 물론 안다 면세로 통관하기 위하여는 1인의 구매한도가 U$1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런대 이렇게 사들인 차가 한거번에 배송되어 들어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별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지 않는가, 처와 자식 이렇게만 하여도 3 사람이다. 그런대 나만 샀는가, 친구도 사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그에게도 가족은 있다. 그렇게 6명 명의로 차를 수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롯이 내 몫이였다. 왜냐고 첫째는 보이차를 마시자고 꼬신 사람이 나이고, 둘째 중국어를 이해하고 수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나였기 때문이다. 그래 이런 수고 쯤이야.

그런대 문제가 터졌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여 배송대행 업체를 통하여 배송을 시켜 수입하였는 이 배송업체에서 돌연 5월 11일 부터 중국에서 식품류 수출을 금지하였기에 이제 더이상 배송대행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물건을 빼 나가란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시간적 여유를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갑작이 이러면 지금 여행가서 가져 올 수도 없고 생판 모르는 업체에게 반품을 해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고. . . 참 난감한 상황을 맡딱뜨렸다.

 

그 들이 말하는 것이 아디까지가 사실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써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센터 직원들도 잘 모른단다. 어쨌든 식품은 배송대행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이 안되는 것이냐? 중국에서 수출이 안되는 것이냐 물으니 중국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식품류 수출을 전부 보류하였다고 한다. 중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치라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텐대. 그러면 한꺼번에 밀려온 그 많은 차를 어찌한단 말인가? 따이공이라도 사서 인편으로 가져와야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든다. 그래서 어짜피 미쪄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한국에서 배송대행 업체를 모두 찾아 전화를 돌려 보기 시작했다. 그런대 말이 좀 다르다. 자기들은 배송대행을 해 줄 수 있다고한다. 식품을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했다는대 가능하냐고 하니 그런적 없고 항구마다 틀리다고 한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어 배송대행을 해 줄 수 있다는 업체로 물품을 모두 이관시켜 배송을 대행하게 하였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물건은 배를 탔고 B/L No,가 나왔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안도의 생각이 들었다.

근대 난데없이.

"[관세법인xx인천항지사] [오후 2:58] 입금계좌번호 : 140-012-xxxxx 신한은행 관세법인xx
운송장번호 : xxxx6867xxxx 
받으시는 분의 성함 :xxx 
구매하신 물품 : leaf tea puer tea 외
세금 : 79,360 + 27,770 = 107,130 

안녕하세요.
관세법인제일인천항지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 세금 안내드리오니 상기 안내드린 계좌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관세법인xx인천항지사 : 032-889-0000, 070-4351-0000, 070-4351-0000
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라는 연락을 받았다.

수입가격이 미화 아니 인민폐 ¥1,039고 미화 U$150불 미만인데 세금을 107,130원을 내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관세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런대 관세사 대답왈 근대 왜 그가격으로 신고하셨요? 아니 내가 얼마에 신고했는대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산 구매 목록을 배송대행업체에게 전달해 준 것 밖에 없능대요. "그럼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박회사에서 넘어온 서류에는 U$155로 적혀 있어 그렇게 신고할 수 밖에 없는대요?" 누가 U$155불로 서류를 만들었요? "그야 저희는 모르죠, 선박 회사로 부터 받은 서류가 그렇게 되어있으까 그대로 신고할 수 밖에요." 그럼 어떻해야해죠? "선박회사를 통하여 정정 서류가 오고 사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은 타오바오에서 산 증명이 있으니 제가 제출하면 되나요? "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하시는 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모든 서류와 입증은 서류를 제출하였던 선박회사에서 저희한데 보내와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서류라면 제출하기 전에 나에게 물어보고 작성하던지. 하여튼 관세사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준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곳이 어디냐니까 XX speed라는 포딩업체라고 한다. 여기 전화번호를 물어 그 곳으로 문제를 제기하니 똑 같은 과정을 거쳐 자기들은 중국현지 포딩업체로 부터 가격 및 서류를 받은 것이므로 중국 포딩업체가 수정된 서류를 보내 주어야 수정을 할 수가 있단다. 

이 내용을 배송대행 업체에 전달하니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 일일이 증명가격을 스크랩하여 자기들에게 송부하란다. 해 달라니 해줄 수 밖에.

 

총 구매금액 ¥1,039에 대한 하나하나의 금액 표시를 스크랩 떠서 배송대행 업체에 넘겨 주었다. 그런대 그 증명이 관세에게 넘어오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았다. 그도 그렇 것이 내가 넘겨준 증명이 배송 대행업체를 거쳐 중국 현지 포딩업체를 거쳐 한국 포딩 업체를 거쳐 관세사에 도착하여야하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해는 되는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만 속이 타는 것 같다. 하여튼 만 하루가 다 걸려 관세사에 가격 증명이 도착했단다. 근대 사유서가 빠졌단다. 에이 C8 욕이 나온다. 근대 배송대행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떡하니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란다. 도대체 누가 잘 못한 것인대, 누가 작성하여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무었이 어떻게 어디에서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는대 말이다. 여러 곳의 자문과 추론 끝어 결론은

해외직구 면세금액은 중국내 구매가격 + 중국내 운송가격이 U$150 이하이면 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배송료는 포함아지 않는다.

다만 과세할 경우의 과세가격은 위에 말한 (구매가격 + 해외 국내 운송가격) 물품가격에 해외 배송료를 더하여 과세가격으로 정한다. 

이에 중국 포딩 업체은 내가 신고한 구매가격에 자기들 운송료를 더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였으니 7불이 초과되어 155불이 된 것이고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유서를 지들이 써야지, 다짜고짜 나 보고 사유서를 쓰라고하면 어쩌란 말인가? 그래도 목 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지 목 말라라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내용대로 사유서를 써서 다시 경로를 통하여 제출하였고 만 하루가 지난 후에야 사유서가 관세사에 도착하였고 관세사에서 구매가격 정정신청을 접수하고 승인되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하단다.

 

이과정에서 그동안 궁금하던 일이 해결되었다. 도대체 정식 수입할 때 관세가 얼마냐하는 것이었는대 혹자는 40% 혹자는 20%라고 하는대 이번에 받은 세금 납부 고지서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 {(상품가격 + 운송료) x 40% } x 10%로 계산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보이차의 관세율은 40%라는 것을. 정말로 무지무지 높아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는 수입하여 먹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

 

물론 아직은 통관이 완료되어 내 손안에 보이차가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2~3일 내에 더 이상은 큰일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사실 처음 보이차를 수입할 때는 의문점도 모르는 점도 많아 걱정이 많이 되었는대 그래서 이 블러그를 보는 누군가가 보이차를 수입하여 자가 소비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이 글을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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